|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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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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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목록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주기: 분기 1회 - 이수시간: · 사무직: 회당 약 1시간 (연 2~4시간 수준, 최소 운영 가능) · 현장직(건설/제조 등): 분기 6시간 이상 2.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주기: 연 1회 이상 -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사무직/현장직 동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업장 (대부분 해당) - 주기: 연 1회 -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사무직/현장직 동일)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주기: 연 1회 -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사무직/현장직 동일)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주기: 연 1회 -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사무직/현장직 동일) 6. 퇴직연금 교육 (해당 시) - 대상: 퇴직연금 가입 직원 - 주기: 연 1회 - 이수시간: 연 1시간 이상 (사무직/현장직 동일) 법정의무교육 제가 보낸거 회사 단체 신청하게 되면, 강의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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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에 대한 단체 신청 문의 주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신청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이실까요?
단체신청은 5명 이상이어야만 가능 하십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저희 쪽에서 신청 하시게 되면 5대 법정의무교육은 무료로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인원 외에 법정의무교육 신청은 50% 할인가로 신청 가능 하십니다.
다시 한번 교육 신청 인원수 확인 하셔서 견적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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