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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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기준이 법인통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속 사업장은 지점 사업장으로써 작년 12월에 지점으로 등록된 신규 사업장인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법인 통합 기준으로 하면 해당 사항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교육을 8시간 받아야하는지, 16시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점, 사업장 기준으로 구분시) KISA안전보건교육 사이트에서 8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관리감독자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에 연회용 주방 1곳과 직원식당용 주방이 1군데 있습니다. 주방이 나눠져 있으면 관리감독자도 2인을 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소속인원은 11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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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기준은 교육 신청시 어느 사업장으로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 법인 통합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지점 사업장으로 교육 신청 하시게 되면 신규 사업장이므로 16시간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2. KISA안전보건교육 사이트에서 수료 하실 필요 없이, 저희 교육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해 주셔도 됩니다.
3. 관리감독자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팀별로 차장님,부장님 같은 위치에 계시는 직원분이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년 마다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되고, 11명 근로자 모두 신청 하실 필요는 없으며, 각 팀마다 1명씩 관리감독자로 선임 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 지청 고용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셔도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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