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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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법정교육을 듣고 있는데 두가지는 제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여서 두가지 교육은 취고하고 싶습니다. 취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과 직장내 괴롭힘 교육 두가지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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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윤영임 님, 퇴직연금, 직장내 괴롭힘 교육 취소 문의 주셨는데요,
해당 교육 취소 가능 하도록 조치 해 드렸습니다.
교육 취소 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강의실->수강신청내역->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과정명 오른쪽 결제일 옆에 취소 버튼 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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