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지난해 12월에 16시간 교육을 A회사에서 듣고 올해 4월에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장으로 되어 1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올해 근무사업장을 이직 하셨단 거죠?
이직된 사업장으로 교육 신청 하시게 되면 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서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산재가 있거나 신규사업장은 1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과정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