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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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단체신청해서 직원들 아이디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1. 직원들 아이디 부여해주셨는데 퇴사자분 생기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거죠? 교육원 자체에서 회원가입내역 탈퇴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 위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교육기간 종료되었는데 수강안하신 분 있으면 그 인원수만큼 결제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근무자 중에 교육기간 내 수강 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퇴사자분도 수강기간 종료 후에 수강진행율 0% 로 확인될테니 같은 맥락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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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님께서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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