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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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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단체신청해서 직원들 아이디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1. 직원들 아이디 부여해주셨는데 퇴사자분 생기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거죠?
교육원 자체에서 회원가입내역 탈퇴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 위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교육기간 종료되었는데 수강안하신 분 있으면 그 인원수만큼 결제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근무자 중에 교육기간 내 수강 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퇴사자분도 수강기간 종료 후에 수강진행율 0% 로 확인될테니 같은 맥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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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님께서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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