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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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방 업체 입니다. 현장 개설을 해서 안전담당자와 대화중 관리감독자교육을 필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총 8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될거 같은데 1. 화상교육+우편교육 = 8시간 2. 화상교육 = 4시간 2번을 선택 해서 교육을 받아도 8시간 교육 받은거하고 깉은 효력일 발생 되는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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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8시간 수료 하시면 됩니다.
8시간 과정은 혼합 교육 8시간(화상 교육 4시간+우편 교육 4시간) 또는 화상 교육 8시간 과정에서만 신청 하시면 되고,
화상교육 4시간은 2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시간 과정에서만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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