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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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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교육 기준시간 1/2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소속기관 서울지역본부, 부서 단위에 김포공항 사무소가 있습니다.(지역이 다름)

예를 들어
1. 서울지역본부 내에서는 00부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ㅁㅁ부서 관리감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서울지역본부 00부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김포공항사무소 관리감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무하시는 사업장 기준으로 교육 신청 예정 이신걸까요? 해당 교육은 수료증 발급시 사업장명이 입력 되어서 발급 되시므로,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하셔야 되는지 확인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본부 사업장 기준으로 수료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전년도 산재 발생시 16시간 과정으로 신청 해 주셔야 되며, 면제 대상 해당 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장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 하셔야 되는지 확인 하셔서 교육 신청 부탁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02-867-6404)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문자 상담도 가능 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