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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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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현업업무종사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장으로 알고 있어,
서울지역본부 A과장, B과장, C사무소장이 모두 법정 관리감독자로 교육 대상입니다.
(A과와 B과는 같은 건물에 있고, C사무소는 지역이 다릅니다.)

1. 이런 경우에는 모두 사업장명을 서울지역본부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부서명까지 나오도록 수료증을 발급받나요?
(작년에 이수한 교육 수료증을 보면 A과장, B과장은 사업장명이 서울지역본부이고, C사무소장은 서울지역본부 C사무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2. 만약 C사무소장은 사업장명을 서울지역본부 C사무소로 신청한다면, A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C사무소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면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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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해당 문의건은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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