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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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 50톤 크레인의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현장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공사 업체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크레인 조종사가 기존에 타 현장에서 받았던 교육이수증이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받았던 교육 이수증을 받아두어도 인정이 되나요? 2. 매년 교육인가요? 3. 몇 시간 교육인가요? 현장이 아직 착공전이며, 크레인 투입 전입니다. (총 8시간, 16시간 이런식으로 시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총 몇 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4. 현장 투입 전에 위 3번에 지정된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나요? 5. 특별안전교육과정이 1강의당 4시간 교육과정인데, 예를들어 16시간이라고 한다면, 4시간짜리 과정중 4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들으면 되나요? 교육 실시 전 궁금한 것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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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02-867-6404)를 통해서 문자 또는 유선 상담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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