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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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안녕하세요. 법인의 관리자로 근무중인 최진호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검색 중 이곳을 알게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1. 신설 법인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혼합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상교육 8시간짜리를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2. 광고 내 법정 4대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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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원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설 법인 이라고 하시면 신규사업장에 해당 되므로 신규사업장이시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혼합교육 16시간(화상교육8시간+우편교육8시간)이수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법정교육시간이 16시간이며, 신규사업장 또는 전년도 재해사업장 16시간 이고,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또는 신규사업장이 아니면 8시간 교육 신청 가능 합니다.
문의하신 법정 4대 교육 무상 제공은 곧 개설되므로, 교육 개시되면 다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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