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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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의 관리자로 근무중인 최진호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검색 중 이곳을 알게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1. 신설 법인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은 혼합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상교육 8시간짜리를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2. 광고 내 법정 4대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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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원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설 법인 이라고 하시면 신규사업장에 해당 되므로 신규사업장이시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혼합교육 16시간(화상교육8시간+우편교육8시간)이수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법정교육시간이 16시간이며, 신규사업장 또는 전년도 재해사업장 16시간 이고, 전년도 무재해사업장 또는 신규사업장이 아니면 8시간 교육 신청 가능 합니다. 문의하신 법정 4대 교육 무상 제공은 곧 개설되므로, 교육 개시되면 다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 02-867-6404(실시간 문자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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