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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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전년도 무재해 업장으로 8시간이 인정되는 화상교육+우편시험 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 수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규 교육 후 보수 교육은 언제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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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들으셔야 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 2021.12.1. ~ 2022.11.30. - 2022.12.1. ~ 2023.11.30. - 2023.12.1. ~ 2024.11.30. - 2025.12.1.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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