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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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2024.02.27자로 수료했는데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안가요? 기간이 지나면 어떤과정을 수료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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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
답변내용 |
김진아님 관리감독자 교육을 작년 2월27일자로 수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매년 교육 이수 하셔야 되는 법정의무 교육 입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근무지역 지청에서 해석이 다르므로, 해당지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문의 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위에 내용 참고 하셔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올해에도 관리감독자로 선임이 되셨다면 교육 이수하셔야 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