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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학습유형
접수유형
개인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교육비정가 5,00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심하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또한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 임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의 인식 전환 및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행복한 직장 생활의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학습 대상

-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임직원

학습 목표 •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 새로운 형태의 성희롱 유형을 알고,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수 소개

김선하 강사

 

- 소속

) 공감소통연구소 공동 대표

) 소통과 치유 부대표

 

- 경력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KPC. Korea Professional Coach)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강사

사법연수원 법정언행컨설턴트

한국고용노동연수원,한국여성수련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강강사

엑스퍼트컨설팅, 러닝뱅크,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파트너 강사

GS교육컨설팅, 윌슨러닝코리아 파트너스그룹 수석컨설턴트

한양대학교 리더십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