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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제2022-180016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입니다.
※ 지정 여부 확인방법 ※
1. 안전보건공단 위탁기관검색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search=true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리스트 확인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301297
*첨부파일(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확인.
3. 중부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유선확인: 032-460-6241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등록 지정서(지정번호 부여)』가 있으며,
지정서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업체이고,
무등록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경우
모두 불인정되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