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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을 통해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생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교육 수강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구축에 필요한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생수, 지역 등
ex) 0103333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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