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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2022.12.31 무재해 업체는 1일(8시간) 면제됩니다.(1년 기간 필요, 신규 채용 직원도 적용 가능)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 필수★
★본 교육원에 제출의무 없음(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후 교육실시확인서와 보관)★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2월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전년도 기준 기업에 0.00 확인 필요
* 발급 문의: 052-933-900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1.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4. 발급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