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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

2024.01.10

아래 내용에 따라 2024.01.27,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육을 통해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관리감독자 교육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생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 수강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구축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

 

’23.9.7.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24.1.9.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