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교육비 환불기준
1. 관리감독자 교육(집체교육 및 화상교육)
환불사유 발생 시점 | 환불금액 |
1) 교육 시작 1일 전 | 전액 환불 또는 교육연기 |
2) 교육 시작 당일 | 환불하지 않음, 당일 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 |
2. 관리감독자 교육(분할 수강 (화상 4시간 2회))
환불사유 발생 시점 | 환불금액 |
1) 첫 회차를 수강하기 전 | 위 집체·화상교육 기준에 따름. |
2) 한 회차라도 수강한 경우 | 환불하지 않음 |
3. 관리감독자 교육(우편교육)
환불사유 발생 시점 | 환불금액 |
1) 교육 시작 1일 전 | 전액 환불 |
2) 교육 시작 당일 | 환불하지 않음 |
4. 이러닝(동영상시청) 교육
환불사유 발생 시점 | 환불금액 |
1) 동영상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
2) 동영상 수강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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