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약 사항
1.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훈련에 참여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훈련기관이 정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위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
나. 출석부 조작, 대리출석체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조작하거나 조작하는데 조력한 경우
3. 학습자가 교육자료 등을 무단사용, 재배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4. 학습자는 신청한 과정의 교육비 환불기준(아래 「Ⅱ. 수강 및 환불 안내」)을 확인하였습니다.
5. 학습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교육의 수료기준 및 출석 인정기준(아래 「Ⅱ. 수강 및 환불 안내」)을 확인하였으며, 교육시간 중 교육이탈(외출, 개인업무, 출장, 운전 등)으로 인해 일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6. 학습자는 교육 담당자가 신분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업종을 확인 후 신청하였습니다.
8. 강의자료(문서, 교안, 동영상), 강의 장면 등 해당 강의와 관련된 자료는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생 본인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전송, 인터넷 게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교육원에서는 독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려하였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것은 교육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교육대상 제외, 교육 미수료, 교육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Ⅱ. 수강 및 환불 안내
1. 수료 기준
- 교육별 수료 기준은 각 교육 신청 화면과 ‘고객지원’ 메뉴의 자주하는질문(FAQ) - ‘학습’의 「수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할 수강의 수료 조건은 아래 「4. 관리감독자 화상교육 분할 수강」을 따릅니다.
2. 교육비 환불
2-1. 교육 취소 방법
- 교육 취소는 교육일 기준 3일 전까지 홈페이지 [내강의실] ▶ [수강신청내역] ▶ [교육취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취소하시면 자동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신 경우, 교육 취소 시 환불 받으실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후 환불 처리하며, 계산서는 자동 취소 발행 처리 됩니다.
- 카드 결제와 가상계좌 결제 모두 환불 처리 후 입금까지 영업일기준 약 2~3일이 소요됩니다(공휴일 제외).
2-2. 교육비 환불 기준
[집체교육 및 화상교육]
- 교육 시작 1일 전 : 전액 환불 또는 교육 연기
- 교육 시작 당일 : 환불불가. 단, 당일 연기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우편교육]
- 교육 시작 1일 전 : 전액 환불
- 교육 시작 당일 : 환불불가
[이러닝(동영상 시청) 교육]
- 동영상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 동영상 수강이력이 있는 경우 : 환불불가
[분할 수강 (화상 4시간 2회)]
- 첫 회차를 수강하기 전 : 위 집체·화상교육 기준에 따릅니다.
- 한 회차라도 수강한 경우 : 환불불가
※ 폐강 등 교육원의 사정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아래 3. 참조).
3. 교육과정의 폐강
-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차수가 폐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폐강 여부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결정하여, 신청하실 때 등록하신 연락처로 안내 드립니다.
- 폐강된 경우 교육일 변경 또는 교육비 전액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 2.의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사 사정,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교육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관리감독자 화상교육 분할 수강
- 2회차는 1회차 수강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전체가 취소되며, 이미 수강하신 1회차도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화상교육 분할 수강은 1회차와 2회차를 모두 이수하셔야 수료로 인정되며, 한 회차만 이수하신 경우 부분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각 회차는 교육시간 전체(100%)를 수강하셔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교육 중 이탈하여 일부를 수강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차는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할 수강은 한 회차라도 수강하신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재 상태로 교육일이 종료되었으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재신청 진행이 필요합니다.
5. 문의
- 환불·폐강 및 수강에 관한 문의는 대한안전보건교육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867-6404
- 운영시간 : 08: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6. 시행
- 이 「윤리운영규정」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게시한 날부터 적용되며, 이미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된 교육에는 신청 당시의 내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