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방법과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실시 주체 및 근로자 참여 구체화
○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평가 단계별 근로자 참여 방안과,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 시 협의 사항 및 수행 주체별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및 개선대책 정비
○ 사업장 특성에 맞는 평가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 개선대책의 복합적 적용 및 위험 상황 시 잠정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평가 실시 시기 구체화 (정기·수시평가)
○ 정기평가 시 고려사항과 수시평가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전체를 재평가하고,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요인 발생 우려 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강화
○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등으로 아직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즉시 공유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록 및 보존 기준 명확화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사전조사 사항이 정비되었으며, 평가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점과 전자문서 보존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13일까지
● 제출 방법: 찬·반 의견, 성명(단체명), 주소를 기재하여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 이메일: officerpark@korea.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824)
사내 위험성평가 운영 및 실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관리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