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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9-30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및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화 후속 조치


               ○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시행 2027. 1. 8.)에 따른 세부 대상, 적용 제외 사업장,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시 제재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적용 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업종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11월 2일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서면/전자우편/팩스: 찬·반 의견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이메일: djswpsk92@korea.kr

                      ■ 팩스: 044-862-8074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993)


관련하여 사내 안전보건 관리 및 교육 체계에 미칠 영향 등 세부 문의사항은 안전관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