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및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화 후속 조치
○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시행 2027. 1. 8.)에 따른 세부 대상, 적용 제외 사업장,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시 제재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적용 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업종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의견 제출 안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11월 2일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
○ 서면/전자우편/팩스: 찬·반 의견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이메일: djswpsk92@korea.kr
■ 팩스: 044-862-8074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993)
관련하여 사내 안전보건 관리 및 교육 체계에 미칠 영향 등 세부 문의사항은 안전관리 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