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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9-30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및 직무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신설

- 시행 배경: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교육기관 및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설정

- 면제 및 위임: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전액 면제 가능, 세부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제도 개선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채용된 경우, 

  이전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 면제및 기존 교육 이력 연계 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향후 일정 및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기한:2026년 11월 2일(월)까지

- 제출 방법: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로 

  의견서 제출

- 문의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전화: 044-202-8993)

-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내 안전보건 관리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원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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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