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의 책무 확대, 작업중지권 강화, 취약요인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내용 : 고용노동부에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 역할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주요 정책 심의 (노사 대표, 전문가 등 참여)
2. 작업중지 범위 및 요건 대폭 확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노동자 요구권 확대 :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및
대피 가능,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 요구 가능
· 장관 명령 요건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외에 의식불명 등 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도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시정조치 불이행 시 작업금지 신설 :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
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시정 완료 시까지 작업 재개 불가
3. 건설공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공포 6후) :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후 동일 사유로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장관이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가능
· 건설공사 기간 연장 (공포한 날부터) : 도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 명확화
· 산업보건관리비 계상 확대 (건설 6개월 / 그 외 1박 1년) : 발주자 중심에서 도급인 및 타 업종
까지 확대
4.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내용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5. 신고포상금 도입 및 안전인증 면제 (공포 3개월 후 / 공포 즉시)
· 신고포상금 : 산안법령 및 명령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후)
· 안전인증 면제 : 기존 연구·개발·수출 목적 외에 수출 목적 수입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면제 확대
(공포한 날부터)
*출처 : 고용노동부